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집을 구하다 보면 평수를 알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파트 면적을 어떤 경우에는 평형으로, 어떤 경우에는 전용면적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25평, 32평과 같은 단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82㎡ 같은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대략적인 집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아파트를 면적으로 계산하는 평형계산법과 쉽게 평형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곱미터의 표기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아파트 광고 전단을 보면 면적 표기를 제곱미터(㎡)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09년 주택공급법이 개정되면서 면적의 표기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평형 방법에서 현재는 제곱미터 방식으로 아파트의 면적을 표기합니다.
59A, 84B와 같은 표기를 한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앞에 붙은 숫자는 주택의 크기를, 뒤에 붙은 영문은 타입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구조에 따라 A, B, C, D 등의 다양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 알파벳을 붙인 것이지요. 보통은 A타입이 판상형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평수계산법
일반적으로 평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평수 = 공급면적 × 0.3025
제곱미터 단위로 표기된 것을 평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쉽게 생각하여 0.3을 곱해주면 됩니다. 1평은 보통 3.3㎡라고 알고 계시는데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표시한다면 3.3058㎡가 됩니다. 따라서 쉽게 생각하여 3.3㎡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평수를 계산할 때에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이라는 것을 따로 계산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생각하는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전용면적: 온전히 내가 사용이 가능한 면적으로 방, 화장실, 주방 등이 포함되나 발코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경우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 공급면적: 내가 사용하는 면적에 더하여 복도, 계단과 같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면적까지 포함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공급면적은 온전히 내가 사용하는 면적 외의 면적까지 포함하므로 집을 구하실 때, 공급면적으로 계산하신다면 생각보다 집이 작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평형
우리나라는 특성상 아파트가 많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균일한 크기의 주택이 공급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평형대의 전용면적 및 그에 따른 전용면적, 공급면적과 평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 전용면적(평) | 공급면적(㎡) | 평형(평형) |
59㎡ | 18평 | 79~80㎡ | 24평형 |
85 | 26 | 105~112 | 33 |
111 | 33 | 128~133 | 39 |
115 | 35 | 140~148 | 42 |
130 | 39 | 165~170 | 50 |
160 | 48 | 198~200 | 60 |
면적을 확실히 확인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집이 대략 몇 평인지만 알고 계셨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제곱미터 단위의 크기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면적이 대략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빌라에 살고 계신다면 의외로 알고 있었던 것과 실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면적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한 번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면적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형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면적에 따른 제곱미터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쉬운듯 어려운 듯 혼용되는 단위에 헷갈리셨다면 이번 기회에 자신의 집 크기를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생활의 발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재학 중인 자녀의 학교생활정보 조회 및 열람 가능(feat. 성적표 확인 가능!) (0) | 2022.12.29 |
---|---|
가상화폐 시세 및 향후 전망 (0) | 2022.12.28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총정리 (0) | 2022.12.22 |
세금미납조회, 국세체납조회 방법과 미납세금 납부방법 (0) | 2022.12.16 |
종부세 국세청 홈텍스 및 은행어플에서 조회 및 납부 확인하는 방법 (0) | 2022.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