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시행되어 이 제도가 필요한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997억 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사회 초년생이거나 저소득 청년의 경우에는 매달 내야 하는 월세라는 주거비가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거비라는 고정비를 지출하고 나면 생활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거독립한 저소득 청년의 경우라면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에 한하여 최대 월 20만원(10개월 /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본래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에 대해 지원하던 사업이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를 신설하여 무주택 청년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조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는 해마다 서울시 거주 청년 중,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에 대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민
- 만 19세 ~ 39세 무주택자
- 전월세 보증금 5천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혜택은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을 지원하며(총 200만원) 생애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 방법이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된다고 하여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 보증금 5천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보유자산 3억 8천 이하
- 청년 독립가구 보유자산 1억 7백 이하
서울시와는 달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또한 원가구의 보유자산이나 중위소득도 고려하게 되므로 이점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 | |
혜택 | 월 20만원(10개월) / 최대 200만원 | 월 20만원(12개월) / 최대 240만원 |
지원조건 | 만 19세~ 34세 보증금 5천 이하 / 월세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보유자산 조건 X |
만 19세~34세 보증금 5천 이하 / 월세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보유자산 1억 7백 이하 |
지원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게산
-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의 경우, 신청연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만 19세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되어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의 안정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위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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