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1년에 2회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마련이죠.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되지만 이를 연초에 한 번에 내는 것을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연납 할인이 있어 많은 분들이 연납제도를 이용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연납할인 금액, 신청기간, 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 할인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 번에 내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낼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매년 달라져왔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9.15%로 거의 10%에 가까운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6.4%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었답니다. 할인율이 줄었지만 6.4%라도 할인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는 법
- 서울시 납세자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
- 그 외의 지역 납세자의 경우 위택스
서울시와 그 외의 지역 차주에 대한 연납신청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신다면 [서울시 이택스]로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위택스]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위택스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간편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기타 회원가입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시면 다음의 메뉴에 따라 이동합니다.
- 신고하기 -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
신고자 인적사항을 적고 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 신청을 해 두면 차년도에도 계속 연납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연납고지서가 나왔을 때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그 해에는 원래 자동차세가 고지되는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다시 발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세액공제범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월 16일(월) ~ 1월 30일(월)
- 07:00 ~ 22:00
- 2023년 1월 31일(화)
- 07:00 ~ 20:00
신청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지만 1월 31일의 경우 20:00에 마감하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해주세요.
자동차세 세액 공제범위는 월별로 상이합니다.
- 1월: 연세액의 약 6.4$
- 3월: 연세액의 약 5.2%
- 6월: 연세액의 약 3.5%
- 9월: 연세액의 약 1.7%
세액 공제 범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카드납부방법
위택스에서는 연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고 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 신고하기 - 자동차세 납부
납부 시, 본인의 카드로 납부하시려면 [회원 납부]를, 타인의 카드로 납부하시려면 [타인 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신청기간과 할인, 자동차세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이기에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아 납부할 수 있다면 할인받아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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