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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에 대한 모든 것, 6개월 이후 나이가 줄어든다

by 쀼쀼네 2022. 12. 14.

누군가 나에게 나이를 물어보았을 때, 어떻게 답하시나요? 특히 외국에서 나이를 물어볼 때 저는 늘 고민을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면 1살이 되기 때문에 외국의 나이 계산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와 세는 나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라는 것과 '세는 나이'라는 것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세는 나이', 즉 한국식 나이랍니다. 한국식 나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로 있던 기간을 인정하여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을 부여하고, 이후에 해가 갈 때마다 한 살씩 더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다면 1월이든 7월이든 12월이든 모두 같은 나이가 됩니다. 

 

'만 나이'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나이입니다.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고, 태어난 날 0살로 시작하여 꽉 채운 1년이 되면 한 살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세금과 의료나 복지와 같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슷한 것으로 '연 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나이를 세는 방식이죠. 출생 연도만을 가지고 계산하기에 출생일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병역이나 청소년 보호법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바로 이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나이와 세는 나이에 연 나이까지, 우리나라에서 혼용되는 나이 세는 법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져나오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민법 계정안을 통해 '만 나이'를 계산 원칙으로 삼기로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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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안 제158조 나이 계산과 표시 조항

 

민법 개정안 제158조에는 '나이 계산과 표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나이를 계산할 때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살이 되지 않았다면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게끔 되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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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마련되었지만 모든 나이가 바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분간은 기존의 나이 체계를 유지하고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 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어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함을 의미합니다.

 

보통 같은 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들은 같은 나이로 인식하기 때문에, 연 나이를 적용한다면 학급 내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에 청소년 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나이 기준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20세에 도달하였다면 음주 및 흡연이 가능합니다. 

 

병역법에서는 어떨까요? 병역법은 그 해 19세가 되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병역 대상에 대하여 '만 나이'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병역법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는 언제부터 도입될까?

 

국회는 2022년 12월 7일부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과 계약에 표시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만 나이의 적용시점은 2023년 6월부터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유지된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만 나이'가 정착된다면 더 이상 떡국을 한 그릇 먹을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다는 농담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세는 나이'의 문화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보낸 시간을 오롯이 인정해주고자 했던 우리나라의 정서는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만 나이와 세는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를 통해 한 살 더 어려지면 좋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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