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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 비용과 절차

by 쀼쀼네 2023. 1. 11.

살다 보면 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의 신청 자격, 신청 서류와 비용,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란 어떤 사유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파산 직전에 있는 개인 채무자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곤계를 조정해 줌으로써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회생하고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담보보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채무를 갚일 길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자신의 재산을 포기함과 동시에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또한 과한 채무로 인해 현재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앞으로 지급불능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배드뱅크제도의 지원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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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번호와 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부
  • 재산목록 1부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신청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1부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명하는 자료 1부
  • 진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자동차등록증 1부
  • 변제계획안 1부

위에 언급된 서류 이외에도 개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시기 전에 꼭 필요서류에 대해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개인회생절차 신청비용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 신청서에 정부수입인지 3만원
  • 송달료(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
  • 1회분 송달료 5,200원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의 절차

개인회생 신청장소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주소 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032) 860-1113~4
수원지방법원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031) 210-1114~5
춘천지방법원 (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033) 259-9000
강릉지원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033) 640-1000
대전지방법원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043) 249-7114~5
대구지방법원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 757-6600
부산지방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051) 590-1114
울산지방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052) 216-8000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055) 266-2200
광주지방법원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062) 239-1114
전주지방법원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063) 259-5400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 3 (064) 729-2000

 

대한법률구조공단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개인회생을 하고 싶으신데 절차를 모르실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기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률상담과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각종 법률사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무료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2(휴대폰은 02-132)

 

오늘은 개인회생의 신청방법과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용기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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