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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스포가 포함된 영화리뷰, 저작권 침해일까?

by 쀼쀼네 2022. 12. 5.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 중, 가장 커다란 부분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확실히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종류가 많아졌는데요. 그 중심에는 OTT로 불리는 동영상 서비스가 있습니다. 각종 영화와 드라마가 온라인에서 상영하고 이를 가정에서 쉽게 접하게 되면서 이를 요약, 리뷰하는 블로거나 유투버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영화 내용과 결말을 포함한 영화 리뷰,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작권

 

영화 결말이 포함된 리뷰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면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을 블로그나 유투브를 통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비단 내용 정리뿐만 아니라 원작을 짧게 짧게 편집하여 이른바 '패스트 영화'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해당 작품의 일부 장면을 편집하여 그대로 복사하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저작권법에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통상 인용되는 작품이 해당 콘텐츠의 주된 내용을 차지하는지의 여부'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해당 작품을 참고한 모든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다면 리뷰를 포함한 2차적 창작물에도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3다 41555)'고 합니다. 

 

 리뷰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판례가 제시한 기준은 있지만 기존의 작품과는 달리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쉽게 단정하거나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새로이 가공된 저작물이 보도, 비평, 연구, 교육 등을 위해서라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으나, 단순히 보는 사람이 작품을 빠르게 이해하고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작품을 편집하여 리뷰하는 생위는 위에 언급된 정당한 범위에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리뷰 쓰기 방법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스토리가 있는 작품들은 보통 1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같은 콘텐츠를 또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이 그리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일단 리뷰를 작성함으로써 내용에 대한 유포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통해 작품의 시장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많은 작품을 접하고 이를 소개하는 리뷰를 작성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리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저작권자에게 허락 구하기
  • 원작과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기
  • 저작권 보호기간 끝난 작품 리뷰하기

 

작품을 리뷰하기 전에 저작권을 가진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리뷰 제작에 대한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구하기 어렵다면 제작사에서 공식적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예고편 등을 활용하여 리뷰를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리뷰를 쓰되 원작과는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에서 원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수록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상 공표한 때로부터 70년이므로 개봉한지 오래된 영화는 저작권이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이라면 자유롭게 리뷰를 할 수 있답니다. 


많은 분들께서 리뷰를 보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하여 작품을 접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작품의 제작자나 원작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것이 리뷰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리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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