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여 지켜주기 위하여 건설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분야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책임 하에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구비해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교육, 조회 및 이수증의 재발급 등 건설 기초안전교육의 모든 것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이란?
건설기초안전교육이란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기 전에 업무에 대한 교육을 미리 실시하여 건설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안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이수하고 교육에 대한 이수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의 내용과 교육시간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중 건설일용근로자와 관련된 부분과 안전의식 재고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외에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식 등이 포함되는데 교육 시간은 총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론과 함께 실습도 진행하는데, 실습에서는 안전장비를 실제로 착용해 보는 등의 사례학습을 하게 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접수 및 이수증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기관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근로자 개인이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방문하여 바로 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이 교육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내게 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수증은 당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당일 교육을 접수하시고 4시간 정도의 교육을 마치고 나면 바로 이수증을 받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수증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재발급의 경우 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방문하셔서 재발급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임시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수증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신 경우라면 교육처에 방문하셔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하기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하단에 [이수증 출력] 탭이 있는데, 이 탭을 눌러 기본정보(생년월일, 이름 등)를 입력한 후, 이수증 조회, 발급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는 '임시이수증'이기 때문에 이수증 카드 재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기관에 재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비용 및 준비사항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비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 5만 원 정도이고 부산, 경상도의 경우 6만 원선입니다. 23년 1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교육도 있는데, 이는 각 교육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등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산업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과 이수증 재발급 및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교육정보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안전을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죠. 교육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서 안전하게 근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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