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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해외체류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방법

by 쀼쀼네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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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90일 이상 체류를 할 경우에는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내 주소가 없기 때문에 출국 후에 거주지 주소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해외체류신고입니다. 오늘은 해외체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체류신고 | 신청방법

해외체류신고는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4시간 가능한 정부24에서 해외체류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한 후, 상단의 돋보기를 눌러 해외체류신고를 검색합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해외체류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한 후, 하단의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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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정보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검색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검색은 시/군/구까지만 넣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현재 등록된 주소지가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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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해외체류를 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해외체류를 할 가족을 선택하고 체류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체류지 주소는 국가명과 도시명, 체류지에서 사용할 전화번호까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해외 체류시 국내 주소지의 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다른 세대로 전입하거나 현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이전 또는 현주소지와 동일한 주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로 전입한다는 것은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이 아닌 한, 아파트 거주일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하므로 세대원으로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옮겨둘 친인척이 없을 경우라면 현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따라 다르지만 우편물은 보관이 아닌 반송처리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주소를 관할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할 경우에는 미리 우편물 주소이전서비스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다른 주소로 받는 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를 정하면 세대 구분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외 체류 대상자가 가족 중 누구인지 선택한 후, 비고란에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가족 중 남은 세대가 있다면 남은 세대를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해외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체류 예정국가에서 발생한 비자사본
  • 외국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소속기관 출장증명서
  • 훈련 주관기간의 훈련계획서
  •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 그 외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서류는 최대 5부까지 첨부할 수 있으며 업로드시 10MB의 용량제한이 있기 때문에 파일의 용량이 크다면 용량을 줄여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해외체류신청 적용시기

해외체류신청을 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민원이 접수됩니다. 해외체류신청은 출국 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해외체류신청은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된 주소로 변경되며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체류신청 신고시 적용시기에 대해 따로 날짜를 적는 란이 없습니다. 

 

 

출국 후에 해외체류신고가 잘 되었는지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90일 이상 해외체류시 국내주소지를 설정할 수 있는 해외체류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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