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다녀온 경우라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법원이나 공공기관 또는 학교에서 개인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발급의 필요가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료로 발
급이 가능한 온라인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발급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시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 2,000원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24 접속
✅ 검색란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검색
✅ 로그인 - 간편로그인 가능
✅ 기본적인 정보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로그인은 네이버나 토스 등등의 앱을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간편로그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정부24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름과 생년월일, 기록대조 시작일 / 종료일 등등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미성년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소지하면 되지만 대리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녀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로 발급하는 경우라면 위의 준비물을 소지하시고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미성년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라면 앞서 언급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므로 온라인에서 수수료없이 발급해주시면 된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마지막 출국이나 입국날로부터 2~3일 후부터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셔서 필요한 서류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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